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공식 명칭산후조리비 지원 · 경상북도 성주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
| 거주 | 경상북도 성주군 |
| 연령 | 18~5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 문의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
- 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거주
- 경상북도 성주군
- 연령
- 18~5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경상남도 거제시 | 이용권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0만원 |
| 경상북도 영주시 | 100만원 |
| 경상북도 영덕군 | 100만원 |
| 경상북도 성주군 | 100만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후조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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