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공식 명칭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울산광역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 30만원 · 4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신청 조건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거주울산광역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해울이콜센터/052-120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거주
울산광역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해울이콜센터/052-1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