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공식 명칭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 대전광역시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기타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
|---|---|
| 거주 | 대전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4.09.01~2024.12.31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
| 구비 서류 |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 문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
- 대상
-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 거주
- 대전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4.09.01~2024.12.31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 구비 서류
-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문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