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공식 명칭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서울특별시
상시 신청기타(상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
| 거주 | 서울특별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
- 대상
-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거주
- 서울특별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