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서울특별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공식 명칭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서울특별시

상시 신청기타(상담)방문신청

신청 조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신청 조건
대상○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거주서울특별시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거주
서울특별시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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