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서울특별시

서울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서울특별시

매년 2·3월기타방문신청

신청 조건

서울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신청 조건
대상○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거주서울특별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연초(2~3월중)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거주
서울특별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연초(2~3월중)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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