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서울특별시
매년 2·3월기타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
|---|---|
| 거주 | 서울특별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연초(2~3월중) |
| 신청 방법 |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
- 대상
-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 거주
- 서울특별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연초(2~3월중)
- 신청 방법
-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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