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공식 명칭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성평등가족부

상시 신청기타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천원 · 2천원 · 4,300만원 · 2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신청 조건
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거주전국
연령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거주
전국
연령
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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