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공식 명칭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성평등가족부
상시 신청기타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천원 · 2천원 · 4,300만원 · 2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 대상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거주
- 전국
- 연령
- 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