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공식 명칭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 경상북도 예천군
상시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500만원 · 1500만원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60만원 · 20만원 · 200만원 · 3,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
|---|---|
| 거주 | 경상북도 예천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전화(DB손해보험: 02-475-8115) |
| 구비 서류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3.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 문의 |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950 |
- 대상
-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 거주
- 경상북도 예천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전화(DB손해보험: 02-475-8115)
- 구비 서류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3.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95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천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