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
공식 명칭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 · 경상북도 칠곡군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재배면적이 3ha이상인 자 |
|---|---|
| 거주 | 경상북도 칠곡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
| 문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
- 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재배면적이 3ha이상인 자
- 거주
- 경상북도 칠곡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 문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재배면적 3ha이상 농업인
- 보조율 : 40%
- 지원내용 : 트랙터, 콤바인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