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공식 명칭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 경상북도 칠곡군
매년 1·2·3월현물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4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
| 거주 | 경상북도 칠곡군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1~3월중 예정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
| 문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
- 대상
-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거주
- 경상북도 칠곡군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1~3월중 예정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 문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