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공식 명칭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 경상북도 칠곡군

매년 1·2·3월현물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4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칠곡군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신청 조건
대상○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거주경상북도 칠곡군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1~3월중 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문의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거주
경상북도 칠곡군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1~3월중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문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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