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우수모돈 농가보급

공식 명칭우수모돈 농가보급 · 경상북도 칠곡군

매년 1·2·3월현물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00천원 · 6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칠곡군 우수모돈 농가보급신청 조건
대상○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거주경상북도 칠곡군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1~3월중 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문의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거주
경상북도 칠곡군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1~3월중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문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우수모돈 농가보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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