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우수모돈 농가보급
공식 명칭우수모돈 농가보급 · 경상북도 칠곡군
매년 1·2·3월현물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00천원 · 6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
|---|---|
| 거주 | 경상북도 칠곡군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1~3월중 예정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
| 문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
- 대상
-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 거주
- 경상북도 칠곡군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1~3월중 예정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 문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우수모돈 농가보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