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공식 명칭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보건복지부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신청 조건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거주전국
연령15~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거주
전국
연령
15~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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