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성평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공식 명칭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 성평등가족부

상시 신청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신청 조건
대상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거주전국
연령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거주
전국
연령
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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