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공식 명칭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성평등가족부
상시 신청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시설이용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 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거주
- 전국
- 연령
- 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