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공식 명칭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성평등가족부

상시 신청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시설이용직접입력

신청 조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신청 조건
대상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거주전국
연령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거주
전국
연령
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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