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공식 명칭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경상북도 안동시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안동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 조건
대상○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거주경상북도 안동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거주
경상북도 안동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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