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공식 명칭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 한국도로공사

상시 신청현금(감면)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신청 조건
대상○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차량요건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탑승요건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결제요건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 - 신청조건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ㆍ앱 또는 영업소 방문신청 ○ 신청 페이지 : https://www.hipass.co.kr/main.do ○ 영업소 방문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 신분증,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제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 - 본인 명의 계좌정보(선불 하이패스카드) -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구비 서류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구비) 등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제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 ○ 본인 명의 계좌정보(선불 하이패스카드) ○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문의통행료정책처/054-811-2224 통행료정책처/054-811-2225
대상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차량요건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탑승요건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결제요건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 - 신청조건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ㆍ앱 또는 영업소 방문신청 ○ 신청 페이지 : https://www.hipass.co.kr/main.do ○ 영업소 방문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 신분증,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제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 - 본인 명의 계좌정보(선불 하이패스카드) -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구비 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구비) 등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제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 ○ 본인 명의 계좌정보(선불 하이패스카드) ○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문의
통행료정책처/054-811-2224 통행료정책처/054-811-222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서비스 -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ㆍ3자녀 이상 2026. 7. 28 ~ 2029. 8. 21, 2자녀 2026. 8. 22 ~ 2029. 8. 21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ㆍ개인ㆍ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해야 함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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