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공식 명칭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경상북도 안동시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
| 거주 | 경상북도 안동시 |
| 연령 | 0~2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 대상
-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거주
- 경상북도 안동시
- 연령
- 0~2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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