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참전명예수당
공식 명칭참전명예수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 30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 구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 문의 | 복지정책과/061-339-8193 |
- 대상
-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
- 복지정책과/061-339-819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경기도 파주시 | 80만원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현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현금 |
| 충청남도 태안군 | 30만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8만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참전명예수당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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