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공식 명칭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매년 1·12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장수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신청 조건
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거주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신청 방법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문의농산유통과/063-350-1740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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