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공식 명칭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매년 1·12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 신청 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
| 문의 | 농산유통과/063-350-1740 |
- 대상
-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신청 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 문의
- 농산유통과/063-350-174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