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령농 육묘 지원
공식 명칭고령농 육묘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매년 1·2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제외대상 - 벼 경작면적 6,660㎡초과 농업인 - 관외 벼 경작농지 -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지원단가(비율)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중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예외사항 : 신청기간은 매년 1월~2월중 |
| 구비 서류 | ○ 본인신청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대리신청 : 해당없음 |
| 문의 | 농산유통과/063-350-2371 |
- 대상
-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제외대상 - 벼 경작면적 6,660㎡초과 농업인 - 관외 벼 경작농지 -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지원단가(비율)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중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예외사항 : 신청기간은 매년 1월~2월중
- 구비 서류
- ○ 본인신청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대리신청 : 해당없음
- 문의
- 농산유통과/063-350-237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벼 경작규모 6,600㎡(2,000평)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00㎡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고령농 육묘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