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군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공식 명칭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백만원 · 2.5백만원 · 5백만원 · 2.5백만원 · 5백만원 · 2.5백만원 · 2.5백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장수군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신청 조건
대상○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거주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농기계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문의농촌지원과/063-350-2842
대상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연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농기계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문의
농촌지원과/063-350-284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 신청 제외 기준 -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 유의사항 -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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