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공식 명칭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백만원 · 2.5백만원 · 5백만원 · 2.5백만원 · 5백만원 · 2.5백만원 · 2.5백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농기계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 문의 | 농촌지원과/063-350-2842 |
- 대상
-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농기계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문의
- 농촌지원과/063-350-284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 신청 제외 기준
-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 유의사항
-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