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서비스(일자리) · 의료지원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대상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거주
- 전국
- 연령
- 19~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선정 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