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유기질비료 지원

공식 명칭유기질비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매년 11·12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군산시 유기질비료 지원신청 조건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거주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11월초~12월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농업정책과/063-454-2843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11월초~12월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정책과/063-454-28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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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유기질비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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