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공식 명칭기본형 공익직불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매년 3·4·5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30만원 · 100~20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신청 조건
대상❍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거주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3월~5월
신청 방법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문의농정과/063-454-2844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3월~5월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문의
농정과/063-454-284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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