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공식 명칭기본형 공익직불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매년 3·4·5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30만원 · 100~20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3월~5월 |
| 신청 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 구비 서류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
| 문의 | 농정과/063-454-2844 |
- 대상
-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3월~5월
- 신청 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 문의
- 농정과/063-454-284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