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공식 명칭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충청북도 괴산군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
|---|---|
| 거주 | 충청북도 괴산군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
-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 거주
- 충청북도 괴산군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