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공식 명칭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충청북도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천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83,000원 · 200만원 · 166,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
|---|---|
| 거주 | 충청북도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시기 : 지원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서비스 신청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통장사본(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 |
| 문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76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75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72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75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3548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909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53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35-4226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3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30-2356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2 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420-3275 |
- 대상
-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 거주
- 충청북도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시기 : 지원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서비스 신청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통장사본(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
- 문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76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75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72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75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3548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909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53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35-4226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3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30-2356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2 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420-32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