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충청북도 괴산군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
| 거주 | 충청북도 괴산군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거주
- 충청북도 괴산군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