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효행장려금 지원 · 충청북도 진천군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00원 · 2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
|---|---|
| 거주 | 충청북도 진천군 |
| 연령 | 7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주민복지과/043-539-3397 |
- 대상
-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 거주
- 충청북도 진천군
- 연령
- 7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43-539-339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경기도 의왕시 | 500,000원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300천원 |
| 충청북도 진천군 | 현금 |
| 세종특별자치시 | 10만원 |
| 경기도 양주시 | 50만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효행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