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공식 명칭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 충청북도 충주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
|---|---|
| 거주 | 충청북도 충주시 |
| 연령 | 18~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
| 문의 | 농정과/043-850-5713 |
- 대상
-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 거주
- 충청북도 충주시
- 연령
- 18~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 문의
- 농정과/043-850-571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