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군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공식 명칭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 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횡성군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 조건
대상○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거주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연령18~4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구비 서류○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대상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거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연령
18~4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구비 서류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