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공식 명칭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 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
|---|---|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연령 | 18~4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 구비 서류 |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문의 |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
- 대상
-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연령
- 18~4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구비 서류
-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문의
-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