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공식 명칭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상시 신청현금 · 현금(감면)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신청 조건
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거주전국
연령19~3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거주
전국
연령
19~3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선정 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