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경기도 부천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 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신청 조건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거주경기도 부천시
연령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복지정책과/032-625-2824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거주
경기도 부천시
연령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복지정책과/032-625-282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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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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