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공식 명칭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8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
| 거주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
| 문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
- 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거주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 문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