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

공식 명칭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매년 3·4·5·6·7·8월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거주부산광역시 영도구
연령16~1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3월~8월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영도구 홈페이지(www.yeongdo.go.kr) -> 희망교육지구 -> 교복구입비 지원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영도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필수) 2. 통장사본(필수) 3. 재학증명서(부산시 외 학교에 진학, 부산시 내 학교에 전학 등 재학확인이 필요한 경우) 4.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교복착용 확인용)
문의영도구청 평생교육과/051-419-4521
대상
○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거주
부산광역시 영도구
연령
16~1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3월~8월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영도구 홈페이지(www.yeongdo.go.kr) -> 희망교육지구 -> 교복구입비 지원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영도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필수) 2. 통장사본(필수) 3. 재학증명서(부산시 외 학교에 진학, 부산시 내 학교에 전학 등 재학확인이 필요한 경우) 4.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교복착용 확인용)
문의
영도구청 평생교육과/051-419-452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의 1학년 입(전)학생에게 - 교복구입비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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