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구민안전보험
공식 명칭구민안전보험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확인현금(보험)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
|---|---|
| 거주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 신청 방법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
| 구비 서류 |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
| 문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
- 대상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 거주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신청 방법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 구비 서류
-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 문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구민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