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공식 명칭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84,000원 · 629,000원 · 803,000원 · 974,000원 · 1,133,000원 · 1,283,000원 · 1,427,000원 · 143,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
|---|---|
| 거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 구비 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
| 문의 | 복지정책과/02-3153-8837 |
- 대상
-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 거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 문의
- 복지정책과/02-3153-883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