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공식 명칭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84,000원 · 629,000원 · 803,000원 · 974,000원 · 1,133,000원 · 1,283,000원 · 1,427,000원 · 143,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마포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신청 조건
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거주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신청서, 증빙서류
문의복지정책과/02-3153-8837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거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3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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