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서울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공식 명칭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서울특별시

상시 신청현물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서울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신청 조건
대상○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거주서울특별시
연령1~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대상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거주
서울특별시
연령
1~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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