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공식 명칭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36,760원 · 410,280원 · 70만원 · 8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
| 거주 | 서울특별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 구비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 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거주
- 서울특별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구비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