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공식 명칭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36,760원 · 410,280원 · 70만원 · 8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거주서울특별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문의관할 주민센터/02-120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거주
서울특별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