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공식 명칭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타(상담)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은평구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신청 조건
대상○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거주서울특별시 은평구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신청 방법○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거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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