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공식 명칭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타(상담)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
| 거주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
- 대상
-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거주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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