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희망의 집수리
공식 명칭희망의 집수리 · 서울특별시
매년 2·3·7월기타 · 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
|---|---|
| 거주 | 서울특별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
| 신청 방법 |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
| 구비 서류 |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
| 문의 |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
- 대상
-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 거주
- 서울특별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 신청 방법
-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 문의
-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희망의 집수리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