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서울특별시

서울 희망의 집수리

공식 명칭희망의 집수리 · 서울특별시

매년 2·3·7월기타 · 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서울 희망의 집수리신청 조건
대상○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거주서울특별시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신청 방법○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구비 서류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문의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거주
서울특별시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구비 서류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문의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희망의 집수리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