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공식 명칭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서울특별시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
| 거주 | 서울특별시 |
| 연령 | 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
| 신청 방법 |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
|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
| 문의 | 미래청년기획관/02-120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
- 대상
-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주
- 서울특별시
- 연령
- 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 신청 방법
-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 문의
- 미래청년기획관/02-120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