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공식 명칭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확인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2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신청 조건
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거주서울특별시 도봉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생활보장과/02-2091-3318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거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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