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공식 명칭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확인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2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문의 | 생활보장과/02-2091-3318 |
- 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거주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
- 생활보장과/02-2091-331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