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공식 명칭효도지원금 지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 원 · 4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
| 거주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연령 | 100~10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6.9.1.~26.9.18.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 대상
-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거주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연령
- 100~10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6.9.1.~26.9.18.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효도지원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