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공식 명칭효도지원금 지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 원 · 4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거주서울특별시 강북구
연령100~10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6.9.1.~26.9.18.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거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연령
100~10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6.9.1.~26.9.18.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효도지원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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