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광진119주택 지원
공식 명칭광진119주택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
|---|---|
| 거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
| 문의 |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
- 대상
-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 거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 문의
-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광진119주택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