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성평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공식 명칭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성평등가족부

공고 확인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신청 조건
대상○ 결혼이민예정자
거주전국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거주
전국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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