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공식 명칭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성평등가족부
공고 확인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결혼이민예정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 대상
- ○ 결혼이민예정자
- 거주
- 전국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