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공식 명칭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성평등가족부
공고 확인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구비 서류 |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대상
-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구비 서류
-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