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공식 명칭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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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신청 조건
대상○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다누리콜센터/1577-1366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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