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공식 명칭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50만원 · 30만원 · 10~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조건
대상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거주전국
연령15~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2026.05.04~2026.05.20
신청 방법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거주
전국
연령
15~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2026.05.04~2026.05.20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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