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공식 명칭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50만원 · 30만원 · 10~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5~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2026.05.04~2026.05.20 |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 대상
-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거주
- 전국
- 연령
- 15~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2026.05.04~2026.05.20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