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공식 명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 · 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
| 거주 | 전국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 대상
-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거주
- 전국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