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공식 명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 · 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신청 조건
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거주전국
연령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거주
전국
연령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