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공식 명칭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현금(보험)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8,5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신청 조건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거주전국
연령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거주
전국
연령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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