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통일부

공고 확인기타방문신청

신청 조건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신청 조건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 방법하나원에서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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