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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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대상 |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 신청 방법 | 하나원에서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
- 대상
-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거주
- 전국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신청 방법
- 하나원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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